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_E,,F,H,I, J, P, Q,,R, S, T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K, L, M. N. 0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각돈및그중같은표 '일실이익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1986. 2. 23.부터, 같은 표 '위자료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6. 26.부터 각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원본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