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까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됨.
  • 망 V의 일실이익은 인정되나, 망 W의 사망 및 망 AA의 의원면직과 이 사건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U, V, W은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U, W은 유죄 판결을 받고 V는 재판 중 사망함.
  • U는 사형 집행, W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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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00848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D
5. E
6. F(개명전 이름 :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_E,,F,H,I, J, P, Q,,R, S, T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K, L, M. N. 0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각돈및그중같은표 '일실이익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1986. 2. 23.부터, 같은 표 '위자료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6. 26.부터 각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원본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U, V. W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U, V, W(V, W은 형제지간이고, U는 이들의 숙부이다, 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1982. 11. 11.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1086호로 "피고인들은 1958, 4.경 U의 숙부인 X을 만나 간첩으로 포섭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1977. 5.경까지 지속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왔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다만, 그 중 공소제기일인 1982. 11. 11.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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