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여 총 3억 1,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는 의류 구입 자금, 도넛 기계 수출, 키즈 테마파크 입점, H 매장 입점, 브랜드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사업권 계약 등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음.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차용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에게,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류 구입 자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12. 14,000,000원, 2014. 6. 19. 2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14. 6. 말경 원고에게, 사실은 중국에 도넛 기계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