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19,524,13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6. 4. 17.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관련 소송).
  • 원고는 2017. 12. 15.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음. #...

사건
2018가단71251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소544620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46201호로 양수금 19,524,136원 및 그중 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2016. 4. 17.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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