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19,524,13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6. 4. 17.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관련 소송).
원고는 2017. 12. 15.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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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1251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가소544620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46201호로 양수금 19,524,136원 및 그중 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2016. 4. 17.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대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