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및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면책되었음.
  •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7.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음.
  •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2. 12. 14. 확정되었음.
  •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시 피고와 체결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건
2018가단69449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25644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6449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21,122,804원과 그 중 20,755,000원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2. 11.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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