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및 파산 면책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9,317,808원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 해당 판결은 2009. 3. 27. 확정됨.
  •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2012년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3. 14. 면책허가결정을 받고, 2014. 4. 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2018가단68033 어음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17,80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7327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0. "피고는 원고에게 129,317,8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8나67356), 항소심 법원은 2009. 2.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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