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가장 임차인 여부 및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F과 체결된 2015. 10.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10. 12. 이 ...

사건
2018가단64734 배당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과방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8.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705,149원을 717,705,14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8. 2.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체결된 2015. 10.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1. 15.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92,705,149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