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6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석재 건설사업과 시설물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그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 7. 29. 피고 B에게 D의 시설물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와 총 주식의 60%를 양도대금 7,000만 원(2014. 7. 29. 계약금 3,000만 원, 2014. 8. 30. 잔금 4,000만 원 지급)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의미한다.
제4조 (을의 대표의무)
'갑'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