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가단5271780(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9가단5093710(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2018. 11. 29.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제1275호로로 공탁한 193,061,185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원고(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행하고, D 주식회사가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제1275호로 공탁한 193,061,1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A의 피고에 대한 10,078,899,0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이 피고에게 A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