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2. C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3.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 3.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의 전 배우자로서 2004. 12.경부터 D상가 E호에 있는 F 소공 점'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F 소공점'의 실제 운영자이자 1990. 5. 1.경부터 D 상가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인삼·홍삼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I은 2009. 8.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4. 7.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0년 5월부터 매월 10,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율은 잔액 기준 1부를 지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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