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7,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9.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826,606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8. 20.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에는 'D공법(특허 E, 국토교통보 신기술 F)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상기 기술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특허·신기술권자와 특허 및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9. 3.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금차계약금액 550,121,500원, 착공일자 2018. 9. 21.. 금차 준공일자 20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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