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04,308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대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등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선 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10. 10.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780,669원과 그중 447,204,289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