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 C은 2015. 5. 29. 피고와 'D'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 계약 당시 C은 원고의 직업을 '관리자(사무직)'로 기재하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식점 배달업무를 해옴.
  • 원고는 2016. 10. 18.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음.
  • C은 2019. 4.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원고 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건
2018가단526727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53,65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A, 보험료를 월 179,190원, 보험기간을 2015. 5. 29.부터 2073. 5. 29.까지'로 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에서는 기본계약과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고등학교때부터 2륜차를 운전하면서 음식점 배달업무를 하여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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