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와 경매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82,168,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D은 2012. 4.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D은 2013. 6. 17.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3. 12. 26.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

사건
2018가단5262359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로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8,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4. 30. 주식회사 E에 서울 영등포구 F 대 319m2(이하 !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당시 D은 이 사건 대지에 있는 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건물은 멸실되었다). 나. D은 2013. 6. 17. 이 사건 대지 위에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대지 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26. D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4. 1.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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