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8,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4. 30. 주식회사 E에 서울 영등포구 F 대 319m2(이하 !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당시 D은 이 사건 대지에 있는 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건물은 멸실되었다).
나. D은 2013. 6. 17. 이 사건 대지 위에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대지 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26. D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4. 1. 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