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7. 1. 23.부터 2017. 8. 21.까지 주식회사 M 명의로 18,376,690원, N, O, P, Q 등 명의로 21,703,31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조합계약이며, 피고 B, C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B, C가 선관주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055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 10.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갑'은 원고, '을'은 피고 C, '병'은 피고 B, '정'은 피고 D을 의미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