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칭)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1.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58,170,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70,74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주택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이른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1.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장차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