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58,170,7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임.
  • 원고는 2016. 1. 11.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사건
2018가단52508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
1. (가칭)B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1.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58,170,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70,74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은 서울 동작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주택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이른바 추진위원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1.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장차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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