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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25012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0.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6. 2. 13.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로부터 그 소유의 경산시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G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A는 2016. 2. 15.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6. 2. 16. 전입신고하고, 2016. 2.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6. 1. 13. 공인중개사인 H의 중개로 E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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