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A
2.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09,329원과 그중 56,465,638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1.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12.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12. 28. 접수 제2481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6.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63,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2016. 6. 24.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021. 6. 24.까지로 정하여 대출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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