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은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9. 4. 원고와, 원고에게 창원시 E 견본주택 개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9. 4.부터 2015. 10. 7.까지, 도급금액 (4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실내건축 표준계약(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B의 보증인이 되어 피고 B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면서 추가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