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6,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2015. 9. 4. 창원시 E 견본주택 개보수공사 계약(도급금액 4억 5,000만원)을 체결함.
  •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B의 보증인이 되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함.
  • 원고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총 5억 6,5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4억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은 1억 6,500만원임.
  • 피고 B, 피고 D, F...

사건
2018가단524679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은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9. 4. 원고와, 원고에게 창원시 E 견본주택 개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15. 9. 4.부터 2015. 10. 7.까지, 도급금액 (4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실내건축 표준계약(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 B의 보증인이 되어 피고 B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면서 추가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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