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원고 동의 하에 2018. 3. 13. 피고 C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2018. 4월, 5월분 월 차임만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담은 소장을 피고 B에게 2018. 11. 19., 피고 C에게 2018. 11. 20. 각 송달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가단5239045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5,352,2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0.부터, 피고 C은 2018.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11. 1.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주문 제2항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35,084,542원, 월 차임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8. 10.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 이자는 연 24%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8. 3. 13.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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