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5,352,2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0.부터, 피고 C은 2018.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11. 1.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주문 제2항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35,084,542원, 월 차임 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8. 10.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 2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 이자는 연 24%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8. 3. 13.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