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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22337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E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23. 14:00경 D대학교 보조운동장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 중 피고 B은 상대편측 선수인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제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10. 1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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