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재매입약정상 재매입대금 지급 의무 및 필적,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재매입약정상 재매입대금 150,82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7. 소외 회사와 볼링장 설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설비를 인도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피고 B이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2018. 7. 25.까지 7회분 리스료만 지급하고 이후 리스...

사건
2018가단5209471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820,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2017. 11. 27.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볼링장 설비 12대(스코어링 시스템, 볼링레인 등,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월 리스료 6,957,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 기간 30개월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들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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