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피고 B이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함.
소외 회사는 2018. 7. 25.까지 7회분 리스료만 지급하고 이후 리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9471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820,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2017. 11. 27.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볼링장 설비 12대(스코어링 시스템, 볼링레인 등,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월 리스료 6,957,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 기간 30개월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경 피고들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