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휘트니스클럽 스파 내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구호조치 지체 및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C는 피고가 운영하는 휘트니스클럽 'E'의 회원임.
  • 2018. 9. 15. 오전, 망인은 클럽 스파 내 열탕에 빠진 상태로 발견됨.
  • 피고의 직원은 망인을 발견한 후 곧바로 프론트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선임자에게 연락함.
  • 선임자와 이용객들이 망인을 탕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119 신고가 이루어짐.
  •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으나, 망인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의 ...

사건
2018가단520840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망 C(이하 '망인')는 피고가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클럽 'E'(이하'클럽')의 회원이다. 망인은 2018. 9. 15. 오전 클럽에서 운동을 한 후 그곳 남자용 스 파(목욕장)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는데, 다른 회원이 망인이 스파 내 열탕(일반적인 온 탕보다 다소 수온이 높은 탕)에 빠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클럽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은 이를 인지한 후 즉시 탕에서 망인을 꺼내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직원의 과실로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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