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5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망 C(이하 '망인')는 피고가 서울 강남구 D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클럽 'E'(이하'클럽')의 회원이다. 망인은 2018. 9. 15. 오전 클럽에서 운동을 한 후 그곳 남자용 스 파(목욕장)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는데, 다른 회원이 망인이 스파 내 열탕(일반적인 온 탕보다 다소 수온이 높은 탕)에 빠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클럽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은 이를 인지한 후 즉시 탕에서 망인을 꺼내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직원의 과실로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