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31,879원 및 그 중 2,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3,871,879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각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931,879원 및 그 중51,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54,931,8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7. 27. 이 법원 2017고단7563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의 호수 미상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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