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
담당변호사 ○○○, ○○○, ○○○, ○○○, ○○○, ○○○,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42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88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425,6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내동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경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6. 퇴직한 사람이다.
다. 피고 C 피고 B의 큰아버지로서 2017. 3. 1. 원고와 피고 B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18. 1. 26. 피고 B의 채권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장부상 채권은 217,557,012원이나 거래처에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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