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421,00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192,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4/5,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5,459,14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13,470,8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근거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7. 27. 서울 성동구 E건물 7층과 8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관리비 27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7.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D는 2016. 4. 29.경 피고 B에게 D의 지속적인 사업부진 및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하여 임차료 지급을 지연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 후 월 차임 등을 미지급하다 2016. 10.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2016. 10. 31. 기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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