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 효력 및 추심채권자의 배당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는 5,421,00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192,20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가 4/5, 피고 B가 1/5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1/10, 피고 C 주식회사가 9/10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음.
  • D의 사업 부진으로 임차료 지급이 지연되다가 2016. 10. ...

사건
2018가단519502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421,00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2,192,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4/5, 나머지는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5,459,146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각자 위 금원 중 13,470,8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근거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7. 27. 서울 성동구 E건물 7층과 8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관리비 277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7.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D는 2016. 4. 29.경 피고 B에게 D의 지속적인 사업부진 및 현금흐름의 악화로 인하여 임차료 지급을 지연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 후 월 차임 등을 미지급하다 2016. 10.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2016. 10. 3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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