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 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8.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인측 중개업자 피고지금 가입하고 4,970,77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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