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을 운영함.
  • D는 2017.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자산 및 피고 자회사 주식 지분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 D는 2017. 2. 6.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7. 1. 25.자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 자산 및 주식 지분을 43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이후 2017. 1. 24.자로 이 사건 공장 자산만을 양도자산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를...

사건
2018가단5189751 계약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D는 2017.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자산(합 계 29억 5천만원) 및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지분(20억 5천만원)을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5.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D는 2017. 2. 6.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1. 25.자로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자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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