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D는 2017.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자산(합 계 29억 5천만원) 및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지분(20억 5천만원)을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5.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D는 2017. 2. 6.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1. 25.자로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자산(36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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