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경영 위탁계약의 위임계약 성격 및 해지 효과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영 위탁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모텔 경영권을 위탁하고,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월 800만 원, 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

사건
2018가단5162954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서울 강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경영권을,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월 800만원, 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모텔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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