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서울 강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경영권을,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월 800만원, 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모텔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