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함.
  • 원고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유가증권 및 중요서류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7시 30분~9시경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출근하여 물품을 싣고 지정된 노선별 지점에 하역한 후, 오후 4시~7시 30분경 다시 각 지점에서 서류를 싣고 C조합대구경북지역센...

사건
2018가단5156300 퇴직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마지막 근무기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체결한 '영업점 BPR 통합물류 용역계약'에 의하여 B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과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차량(피고로부터 구입하였다)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물품인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과 여신, 수신, 카드 등 중요서류에 관한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7:30~9시경에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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