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마지막 근무기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체결한 '영업점 BPR 통합물류 용역계약'에 의하여 B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과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차량(피고로부터 구입하였다)을 피고에게 지입한 후 피고가 B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물품인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과 여신, 수신, 카드 등 중요서류에 관한 운송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7:30~9시경에 C조합대구경북지역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