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피상속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한정승인의 범위

결과 요약

  •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억 3천만 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0. 망인과 이 사건 J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이 사건 J호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민공동편의시설이었으나, 망인이 이를 주거용 공간으로 만든 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 원고는 망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망인은 2018. 10. 10. 기소됨.
  • 망인은 형사재판 중...

사건
2018가단5155376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E
피고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55,714,285원, 피고 D, E는 각 3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서울 영등포구 H 대 319m2 지상 I건물 J호(이하 I건물를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J호 부분을 '이 사건 J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5. 1. 24. 나머지 보증금1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22.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매도하였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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