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55,714,285원, 피고 D, E는 각 3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서울 영등포구 H 대 319m2 지상 I건물 J호(이하 I건물를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J호 부분을 '이 사건 J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5. 1. 24. 나머지 보증금1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22. K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매도하였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