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에 대하여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8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B는 2012. 1. 9.(증여의제일) 기준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아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1. 3. 증여세 131,737,100원을 B에게 부과하였고, B가 이를 체납하여 2018. 4. 30. 기준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은 157,820,970원이다.
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
B는 2013. 12. 4. 그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99%지분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