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1,081원 및 그 중 8,970,7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나머지 13,460,38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각 2019.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55,405원 및 그 중 44,853,5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나머지 67,301,905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기계소화설비공사(2공구)오수처리시설공사)의 시공을 계약금액 4,634,305,9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우·오수겸용관에 사용될 PVC슬리브를 매매대금 77,000,000원에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생활 배수(오수)처리 방식은 아파트 내부에 정화조를 두고, 오수가 정화조를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정화조방식이고, 우수는 오수와 다른 경로지금 가입하고 4,983,4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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