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미분배 토지의 소유권 환원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7. 8. 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됨.
  • 원고의 부 E은 1979. 4. 28.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은 E의 재산을 상속함.
  • E은 1956. 6. 28.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에 매수된 농지의 매수대가로 발급되는 지가증권발급신청을 하였고, 경기도는 1956. 7. 25. 지가증...

사건
2018가단514252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존등기 경료 1) 피고는 1957. 8. 7. 수원시 B 전 16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6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6. 9. 10. 위 토지에서 수원시 C 전 43평, D전 27평이 각 분할되었다. 2) 남은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B 전 304m2가 되었고, 1992. 2. 6.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시 2001. 6. 8. 남은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수원시 C 전 43평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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