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존등기 경료
1) 피고는 1957. 8. 7. 수원시 B 전 16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69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86. 9. 10. 위 토지에서 수원시 C 전 43평, D전 27평이 각 분할되었다.
2) 남은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B 전 304m2가 되었고, 1992. 2. 6.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시 2001. 6. 8. 남은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수원시 C 전 43평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