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3,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12,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배경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7년 4월경 'D'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7. 4. 23.부터 2018. 4. 23.' 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7.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약 25평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화재 발생 등
1) 2017. 10. 13. 18: 55경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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