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134607 약정보수 이행청구
원고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06,88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4,436,562.56/2,008,556,8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당사 담당변호사는 B이었다)는 친자매인 피고들이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 C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들)로 하고, G와 H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유류분 소송(위 법원 2015가합55202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2015. 9.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선임 후 "피고들(이 사건 소송의 원고들)에게,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15,426,316/2,738,057,600 지분, H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815,426,316/2,738,057,6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2. 29.자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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