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76,877원 및 그 중 172,686,512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2018.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3. 13. 접수 제18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경기 화성시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 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E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4. 보증금액 270,000,000원(이후 174,25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4. 12. 3.(이후 2018. 5. 28.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B이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