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6. 7.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7. 12. 28. 고시함.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중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28541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중위 목록의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