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청구권 부인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6. 7.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7. 12. 28. 고시함.
  •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중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처분계...

사건
2018가단5128541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중위 목록의 '인도할 부분' 기재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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