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176,676,4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과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74,925,4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37,462,7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3년경 피고 A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함.
  • 2014. 8. 10. 피고 B는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95,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대여금 채권으로 대체함.
  • 피고 B는 피고 C과 결혼 ...

사건
2018가단5128046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 담당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6,676,417원 및그 중 135,716,942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40,401,698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각 2018. 7.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74,925,4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37,462,7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76,676,417원(= 잔존 대위변제금 176,118,640원 + 확정손해금 128,877원 + 대지급금 428,9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5,716,942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나머지 대위변제금 40,401,698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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