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160,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4. 29. 02:32경 E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교회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황색신호에 따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H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시속 51~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동승자 J, K)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 간부 골절,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