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상계 및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채권 상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4. 29. 02:32경 D이 운전하던 택시(피고 차량)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동승자 J, K)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피부 괴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뇌경색 등 중상을 입음.
  • 동승자 J, K도 10주 내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원고는 술을 마시고 안전모를...

사건
2018가단5122437 손해배상(자)
원고
A[1]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9. 16.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160,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4. 29. 02:32경 E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교회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황색신호에 따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H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시속 51~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동승자 J, K)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 간부 골절,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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