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5. 앞서 빌려준 위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25. 12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8. 3. 25., 이자율 연 4%로 하되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3.25.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