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소홀과 운전자 과실 경합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882,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1/4(원고) 대 3/4(피고 B)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이 사건 보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영암군으로부터 'F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차량을 임차하여 도로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를 수행함.
  • 2017. 12....

사건
2018가단511838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88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510,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배경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0. 10.경 D과 E 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영암군으로부터 'F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은 위 공사를 위해 2017. 9. 1.경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G 아스팔트 피니셔(이하 '이 사건 공사차량'이라 한다) 등 아스콘 포장장비를 임차하고, 2017. 12. 29.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도로굴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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