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88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510,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배경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0. 10.경 D과 E 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영암군으로부터 'F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은 위 공사를 위해 2017. 9. 1.경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G 아스팔트 피니셔(이하 '이 사건 공사차량'이라 한다) 등 아스콘 포장장비를 임차하고, 2017. 12. 29.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도로굴착, 송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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