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피고1. A 주식회사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
원고는 2007. 8. 17.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한 2008.8.1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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