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400,7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료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임.
피고 B는 자동차 정비, 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 C는 자동차 수리, 판매,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 B는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로부터 도료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39,400,771원(이 사건 채무)을 미지급함.
피고 C는 2017. 11.경 피고 B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을 양도받고, 광주시에 합병신고를 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15705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6.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00,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E에서 'F'라는 상호로 도료, 전자기계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주시 G에 본점 및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자동차 정비, 검사업, 자동차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H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수리, 판매,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로부터 111,896,928원 상당의 도료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72,496,157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9,400,7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