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건, 호의동승 감액 및 피해자 과실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 7. 21. 05:12경 E는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1.8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충격 후 도로를 벗어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G(망인)이 사망함.
  •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사건
2018가단511285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94,932,072원, 원고 A에게 66,621,381원, 원고 B에게 61,621,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7. 21. 05:12경 F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51.8km 지점을 군위 방면에서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 논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B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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