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C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09. 8. 6. 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7.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10. 3. 31. D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와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4.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와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10441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00,5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과 원고의 사해행위
1) 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9. 8. 6.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H호,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7.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0. 3. 31. D에 보험금 969,602,161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E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