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48,83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83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11. 7. 10,000,000원, 2014. 12. 8. 10,000,000원, 2015. 1. 2. 10,000,000원, 2015. 2. 2. 6,000,000원, 2015. 8. 7. 1,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각 가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