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4. 12.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8. 7.까지 총 37,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사대금 정산 합의의 진정성립 여부

  • 쟁점: 피고 B은 갑 제3호증(정산 합의서)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

사건
2018가단5110304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 ○○○, ○○○,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48,83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83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11. 7. 10,000,000원, 2014. 12. 8. 10,000,000원, 2015. 1. 2. 10,000,000원, 2015. 2. 2. 6,000,000원, 2015. 8. 7. 1,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각 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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