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단510676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4.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8. 4. 13. 이를 고시함.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및 임차인의 사용·수익권 정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6763 건물명도(인도)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3.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강남구청장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