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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106060 유실물 인도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소외은행')의 거래 고객으로, 2017. 2. 27. 오후 서울 양천구 C 소재 소외은행 D지점 개인대여금고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 아래에서 5만 원권 현금 합계 1억 50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지점에 근무하는 소외은행 직원을 불러 이를 알리고 귀가하였다. 나. 소외은행은 위 돈의 분실자를 찾지 못하고 2017. 8.18. 위 돈의 습득사실을 양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다. 양천경찰서장은 2017. 9. 25.자로 유실물 습득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위 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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