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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C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 가입기간을 2008. 9. 26.부터 2078. 9. 26.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원고는 서울시 L본부 시설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와 C은 2016. 10. 26. 수요일 08:30부터 18:00까지 춘천시 D 일대에서 열린 'E'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00경본 행사로 예정된 족구경기에 앞서 연습경기에 같은 팀으로 참가하였다. 원고는 좌측 후방을 담당하고, C은 좌측 전방을 담당하였는데, 상대 팀에서 넘어온 공이 C을 넘어 원고와 C 사이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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