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책임 분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사업주체)의 피고(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포일자이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재건축조합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임.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1,116,039,45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1,717,195,244원을, ...

사건
2018가단5103610 구상금
원고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3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844, 855에 있는 포일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포일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원·피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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