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포일자이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재건축조합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원·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1,116,039,45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1,717,195,244원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3610 구상금
원고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38,3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844, 855에 있는 포일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포일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원·피고를 상대로 하여